김진진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 김진진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상속 후계자가 없는
은퇴 폐업 예정
농가의 영농기반을
창업농에게 승계해 주는
제2의 창업, 영농승계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

그동안 농업분야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대(38개) 및 농고(63개)에서 재학생 6만명에 매년 졸업생이 1만4천명이 배출되는 풍부한 인력배출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3500여개 읍면동의 농촌현장에서는 40대 이하 청년농업인이 약 1만1천명으로 전체 농가수의 1.1% 수준에 불과하여 읍면동당 청년농업인이 겨우 2~3사람에 불과한 실정이다(현행추세라면 2045년도에는 0.4%까지 하락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아이쿠 야!, 큰일 났네!”라며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모시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과 지역농업인력육성 사업들을 봇물처럼 만들어 내고 있다. 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귀한 몸값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요즘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지원정책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업과 이와 연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선두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 농업법인 인턴 및 취업지원 사업 등과 더불어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유휴시설 이용 창업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들이 농촌현장에서 창농을 통한 농업경영을 위해 가장 어려운 애로점을 조사해 보면 자금, 농지, 기술 장벽 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인으로서 발 딛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농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가장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난제인 농지문제 해결에 더하여 자금 및 기술 등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포함한 방안으로 고령임에도 상속 후계자가 없는 은퇴로 인한 폐업 예정농가의 영농기반을 신규 창업농에게 승계해 주는 상속이 아닌 제2의 창업으로서 ‘영농승계’ 시스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가 있다.

청년농업인들이 이양자의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수십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농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함양하면서 일정 계약기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배턴을 터치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익발생과 연관돼 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신뢰만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적 제도도입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농승계 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돼 실천되고 있다. 우리도 신세대 청년농업인 유입으로 자연스러운 영농 세대교체 및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현실상황에 맞는 제도를 발굴해야 한다.

하지만 정서상 혈연관계에 기인하지 않는 이양자와 제3자와의 승계에는 세대 갈등, 기술 갈등, 금전 갈등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걸림돌들이 너무 많으므로 이양과 승계간의 불일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고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영농승계거래소’(단국대, 양성범교수) 설립방안 등이 연구제시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상속, 세금을 포함한 가업승계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혈연에 기반한 삼대(三代)가 아닌 농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삼대를 넘어 영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농촌회귀의 시대,  제2의 창업 ‘영농승계’로 청년농업인 일터를 만들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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