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변경 시 등록말소···정보 불일치 시 등록기관이 직권정정 후 통보

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 중인 농어업경영체 등록제에 3년이란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올해 8월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등록정보의 3년 유효기간 도입과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말소로 앞으로 농어업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8월12일부터 시행되나, 제도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8월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11일 전까지만 변경등록하면 된다.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유효기간 도래를 미리 안내한다.

또 법 개정으로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정정 후 통보 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인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현행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다른 기관의 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어업권 등의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해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어 등록정보의 품질개선과 행정효율 등에 기여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