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제도, 민원처리 절차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은 28일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의 이해를 돕고자 ‘동물용의약(외)품 질의응답집’과 ‘동물용의료기기 질의응답집’을 제작·발간했다.

이번 질의응답집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으로 민원인이 질의했던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제도, 민원처리 절차 등이다.

검역본부에서는 이번 제작되는 질의응답집은 ‘동물용의약품(외)품’의 경우에는 제조업·품목허가 절차,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에 관한 151개 질의응답을 ▲동물용의약품 등 정의 및 범위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품질관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영문증명서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표기사항에 관한 76개 질의응답을 ▲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 신청 및 기술문서 심사 등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사후관리 ▲기타의 총 5개 항목으로 분류 제작했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 약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 및 대면협의회 등을 통해 제작하게 됐으며, 동물약품업체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 및 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발간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규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가 높아지고, 동물약품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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