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 농협 준법지원부 유영윤 변호사

<Q>제가 농사짓고 있는 지역은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인데 인접 토지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악취와 농지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농업보호구역 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법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위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2. 농업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등의 설치 4.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5. 국토 보전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등의 공작물 설치 7.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 등을 위한 사용 행위 9. 농어촌 발전 필요시설의 설치 10. 농업인 소득 증대 필요시설 등의 설치 11. 농업인 생활 여건 개선 필요시설 등의 설치 외에는 일체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데(농지법 제32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위 1.내지 10. 중 어느 하나에 포함 될 명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림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안에는 ‘하수 등 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이에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농업보호구역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국토계획법」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제76조 제5항 제3호), 「농지법」은 농업보호구역내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업보호구역내 토지이용행위에 대해서는「농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이 농업보호구역내에 가능한 토지이용행위 중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농업보호구역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설치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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