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국회 의원회관서 24일 토론회 개최.

미래통합당 저출생특위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이 7월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이행’을 주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아동의 권리,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의 필요성과 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해외 사례를 들며,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및 양육비 미지급을 보호자의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이시정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변호사)가 참여해 양육비 미지급의 구체적 사례와 현실 및 현행 법의 한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측 관계자로는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변호사)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이 참석한다.

전주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토론회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현실적인 제재 마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6월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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