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 일몰 연장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을 연장했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3000만 원 한도 조합 예탁금, 1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등 비과세가 유지된다.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된다.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 이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8월20일 차관회의,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7.23~8.12)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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