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번달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 접수

정읍시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가격하락에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읍시는 가격 하락분의 일부 보전을 위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돼지 농가에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해 보전직불금의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한미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가 ▲2019년도 가격하락 피해 실제 귀속된 농가(계열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에게 귀속)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품목 고시일(2020년 6월25일)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고 있는 농가 ▲한미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사업장・토지 등 소유권 보유, 돼지 10두 이상 사육 농가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가 등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피해 보전직불금의 경우 개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 폐업지원금은 개인 약 14억 원, 법인 약 20억 원이다.

정읍시는 지급 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대해 8~9월 중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에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미FTA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는 신청기한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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