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피해자가 신분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러한 상황의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계속해서 “피해자 보호 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요청할 경우엔‘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담, 법률, 의료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 발생 기관의 사건처리와 컨설팅 등도 지원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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