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서 제외된 영세·소규모 농가,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올해 5월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해당자들을 달리 취급하여,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개정안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되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전 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전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위 요건 추가로 배제되는 사람들은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윤재갑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졸속추진된 공익형 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주문했지만 “직불금 수령이력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제한되는 부작용은 알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대책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가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도안착이라는 명목하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점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공익형 직불금 수령에 제외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신설된 ‘소농직불금’은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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