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포처 부족·낮은 경제성·저조한 친환경농업 등으로 어려움

▲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가축분뇨의 올바른 처리를 통한 악취를 줄여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축사육두수, 조례 대신 환경부령 필요성 제기
자원화시설이 성상관리·살포지원 등으로 소득증대 역할 맡아야
분뇨 우선 활용하고, 비료는 보완수단으로 친환경농업 구현

현재 가축분뇨법 제8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21개에 이르지만 농식품부가 마련한 권고안을 준수하는 곳은 43%에 불과하다. 악취 저감의 필수적인 요소랄 수 있는 사육두수와 사육제한 거리 등에 있어 비합리적인 측면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주최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이목이 쏠렸다.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축산업은 좋은 산업으로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인식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안이 입법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충남대학교 동물바이오시스템학과 안희권 교수는 조례가 아닌 환경부령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지자체가 과도한 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하는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악취저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법보다 엄격한 악취방지법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 악취방지법 조업정지명령에 비해 가축분뇨법은 사용중지명령을 1차 1개월, 3차 3개월 등으로 정해 규제강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미국처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발생량이 초과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안 교수는 밝혔다. 이외에도 돈사만 밀폐화를 유도하는 것과 농도 위주 악취 측정은 신뢰성이 낮은 만큼, 악취저감 시설이 있다면 밀폐화를 제외하고, 악취 발생량 중심으로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서일환 교수는 사육두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살포할 농경지 부족, 노동자 고령화 등으로 양분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가축분뇨 살포할 곳이 부족한 문제는 경종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사료 생산 시 퇴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성상의 불신과 노동력 부족문제는 퇴비유통센터를 활성화하면 된다”며 “화학비료 대비 10배 많은 살포비용 등 낮은 경제성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유통체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이 퇴비 성상관리와 살포 역할을 맡아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분관리에 있어 앞선 시스템을 갖춘 네덜란드 사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네덜란드는 사육두수 관리를 위해 사육권을 갖도록 하고, 국가 매수제도가 갖춰져 있다. 총양분은 표준시비량 이내 살포하도록 기준을 정했고, 가축분뇨 처리의무 거래제, 양분순환평가 시스템(ANCA), 직불금을 통해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서 교수는 밝혔다. 서 교수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우선 활용하고, 비료는 보완수단으로 삼아야 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와 퇴비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양분관리 거버넌스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영농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은 “현재 가축분뇨법 합리적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농식품부와 다른 법안 개정안 마련도 조율하고 있다”면서 “실용적인 기술개발도 중요한데 산발적으로 이뤄져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숙퇴비 건조기술, 살포기술, 살포기계 개발, 양분화 기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이 시급하다고 밝힌 정 과장은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목적 협력기술 개발에 전문기관이 나서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일부 농가의 가축분뇨 부실 관리,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등으로 악취문제가 심화되며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 지원만으론 한계가 분명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축산협회 등과 함께 악취개선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동시에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축산악취저감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가축분뇨의 개별처리보다는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악취원인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축산업계는 양분관리제 도입 선결조건으로 ▲가축분뇨 양분 부하량 재산정 ▲화학비료 우선 감축 ▲토양 양분관리제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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