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경비 의무지원, 국내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내용

▲ 정점식 의원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학교급식 경비를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식의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점식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한 국내 농축수산품 소비촉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발전과 농축수산인들의 권익향상·소득증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