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농촌진흥청 김경미 농업환경부장

최근 한국 농정의 주요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촌·농업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다.
이 부문 연구관리를 통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경미 농업환경부장을 만나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알아봤다.

 

“토양비료․기후변화생태
 유기농업․농촌환경자원 등
 융복합 연구의 핵심기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연구로 농업의 중요성 전파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는 토양비료, 기후변화생태, 유기농업, 농촌환경자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학을 비롯해 토양물리, 대기공학, 기상, 기상통계, 농촌공간·사람, 복지를 연구하는 공공행정 등 80여 명의 과학자와 전문가, 보조직원 등이 상호 협력해 연구를 하고 있죠.”

작물과 사람, 환경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흙이 건강해야 한다. 이에 흙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농업환경부의 토양비료 연구사업 추진 상황을 들어봤다.
“작물에 필요한 비료와 양분을 적정수준 투입하고 방출하는 것을 양분수지(養分收支)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디지털화해 ‘흙토람’(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습니다. 흙토람에서 관리하는 농장의 흙을 검정해보면 양분의 함량과 생태를 확인할 수 있죠. 해당 토양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려고 할 때, 필요한 양분을 처방해주는데, 그 시비처방은 전산으로 이뤄지고 발급됩니다. 시비처방서를 바탕으로 농가가 토양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에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국가기관이 발급한 시비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김 부장은 강조한다. 흙과 작물의 생태, 환경이 건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방한 비료량을 농가가 잘 준수하고 있는 점검하는 것도 농업환경부의 역할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촘촘한 농업기상 예보로 농업피해 예방
김경미 부장은 이어 기후변화생태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농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농업환경부는 인위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장단위로 기상예보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기상청 기상정보는 5㎞×5㎞ 지역단위의 예보를 내놓는데 비해 농촌진흥청은 30m×30m 단위의 좁은 면적에 대해 기상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등성이가 있거나 이상한 지형지물을 있는 지역, 그리고 특이한 기상이변으로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는 지역, 특히 과수원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사전에 돌발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관측자료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기상예보를 농장단위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아직 전국 방방곡곡에 대한 기상 조기경보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현재는 24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예보를 확대해 농가들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 부장은 말했다.
최근의 기후변화 양상에 대해 김경미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0.5~1.5℃ 높고, 고온현상도 오랫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고온에 예민한 채소와 과수 등에 고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농가에서는 사전에 스프링클러를 준비해 대기온도를 낮추는 등 고온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한편, 지난 겨울엔 따뜻한 날씨로 과수에 꽃이 피었다가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냉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이상기후 정보를 3~4일 전에만 미리 알아도 농가에서 대비가 가능하다고 김 부장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농업환경부에서는 이상기후를 더 앞당겨 예보하고 농가에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한층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농업환경부의 또 다른 미션인 유기농업연구 추진상황도 들려줬다.
“유기농업과제는 농가가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춰 생태계 내에서 상생구조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농업환경부는 농가가 개발한 유기농업 기술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된 기술의 현장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벼농사의 한 방법으로 농가에서 우렁이농법을 오래 전부터 해왔지만, 환경부가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농업환경부는 왕우렁이가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로 밝히고 환경부에 건의해 교란종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아 우렁이농법 농가의 고민을 해결해주기도 했다.

 

치유농업 확산으로 농업․복지 상생 기대
마지막으로 농촌환경자원 연구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농촌진흥청은 원활한 농촌환경자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행정 전공자를 채용, 도농 균형발전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김경미 부장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 재직 시 연구했던 치유농업이 마침내 법으로 공표됐는데,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연구를 수행해왔던 김 부장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휴양과 마음의 치유를 얻는 치유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김 부장은 전망했다. 치유관광에 대한 연구도 농업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방문고객을 일일이 서비스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에는 국가자격을 지닌 치유농업사를 배치하고, 그들이 고객농가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문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본격 시작돼 건강복지사업과 연계된다면 농가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예방의학적 치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농업과 복지가 상생구조의 경제시스템으로 정착·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미 부장은 10여 년 전 정부조직 개편으로 단절됐던 여성농업인 연구와 청년후계농을 중심으로 한 가족경영협약교육, 농촌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사 양성 등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