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농촌을 탈바꿈 하려면…

국토법․농지법 수정해 농촌공간계획․관리 필요성 대두

농촌 난개발 원인은 개발 중심의 농촌지역 용도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저밀도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대면 근무 환경 가능성의 변화로 농촌 지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정주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촌 곳곳이 난개발과 노후화·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거지역 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축사 등은 농촌의 마을경관과 주거환경뿐 아니라 농촌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에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워라벨 등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농촌공간계획 제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업은 국민들의 생명산업인 동시에 농촌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환경·생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적 가치의 실현이 중요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며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저밀도 사회에서 효율적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 계획으로 농촌이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개발을 위한 빈터가 아닌데...
현재의 난개발로 농촌가치가 저하되는 것은 농촌관련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세분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농촌을 미개발지 또는 도시산업 개발을 위한 빈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개발 중심의 농촌지역의 용도 확대가 농촌을 도시개발의 후보지역 쯤으로 인식했다”며 농촌 난개발의 원인을 분석했다.

현재 농업농촌 정비 관련해 농업농촌기본법,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 농지법 등 5개 관련 법률이 있다. 성주인 센터장은 “5개 법률로는 농촌 공간 전체의 종합적 장기적 계획을 담기엔 미흡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 계획의 의무조차 없으며 또 있더라도 5년의 단기간 사업계획이기에 지역의 장기적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개발성격이 강한 관리지역의 비중은 1993년에 1.7%에서 2018년 25.6%로 증가했다. 농촌개발 계획간 연계성도 미흡해 유사한 계획이 중복되거나 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예산 뒷받침 결여로 연계성이 부족한 것도 농촌 난개발의 이유로 꼽힌다.

난개발 농촌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

농촌공간 장기적 계획 담은 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

바람직한 농촌공간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도 도농균형 발전과 쾌적한 생활공간, 경제활성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성주인 센터장은 “공장·축사 등과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오염물질을 배출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적정한 공간에 계획 입지시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미래상을 밝혔다. 

농촌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적 제약이 있는 독일의 농촌마을 사례가 한 예다. 독일의 바이에른주 딩골스하우젠 마을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주민투표로 주거지역과 주변지역을 분리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었다.
농촌공간 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성 센터장은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보전수단을 마련해 용도분리 ▲농촌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토지용도 구분 ▲주민자치에 입각한 공간계획 수립과 토지 이용관리 ▲상향식 계획에 적합한 공간 단위 설정 등을 제시했다. 

농촌 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선 토지이용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때문에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 반대를 넘는 게 관건이다. 친환경성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농촌 공간정비사업을 위한 농촌협약이 방법으로 제시됐다.
한편 성주인 센터장은 국토계획법의 농촌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해 농촌공간계획의 체계를 마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자체의 이행을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점도 짚었다.

지역민의 삶 고려해야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역시 “정부는 농촌지역에 생활SOC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나 근본적 모습을 바꾸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기본방향은 조금은 주거와 산업, 축사, 신재생에너지를 분리할 수 있는 계획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과 농촌마을 정비를 위해 농촌재생뉴딜사업, 혹은 한국형 뉴딜, 그린뉴딜의 정부투자를 이끌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견했다.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그간 농촌마을 정책은 돌아오는 농촌을 외쳤지만 떠나지 않는 농촌 정책을 포기했다”며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의 고려가 중요함을 얘기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역시 “농촌공간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을 담았기에 공간계획이 실행되려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농식품부의 의지 외에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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