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7.31까지)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행안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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