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국, 예보시스템 통한 확산 방지가 최선책

▲ 확산일로의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예보시스템 도입과 전담조직 신설 등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연천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현장.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최초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42.9ha, 2016년 15.1ha, 2017년 22.7ha, 2018년 48.2ha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엔 10개 시·군에서 무려 125.1ha에서 발생했다. 더 심각한 건 올해 강원과 전북까지 피해가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6월23일 현재 충북 충주·제천·음성·진천, 경기 안성과 파주·이천·연천·양주·광주, 강원 평창, 충남 천안, 전북 익산 등지의 과수농가 500곳 271.4ha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상태다.
이같은 확산은 피해가 큰 사과의 경우 전체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후지가 유전적으로 약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다 밀식재배 형태여서 집단발생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따뜻한 겨울과 15℃ 이상의 봄 고온현상에다 냉해 등으로 나무가 상처를 입어 저항성이 약해진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격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희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오창식 교수를 초청해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감염주만 제거하거나 발생과원 내 모든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발생지역, 감염주 발생과원 내 모든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완충지역과 특별관리구역, 감염주 반경 100m 내 6개월 이내 발병한 경우 주변 모든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미발생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 건 확산이유가 인위적 요인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미발생지역은 유입과 동시에 박멸을 목표로 엄격한 매몰이 필요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발생지역은 완전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병원균과의 공존하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덧붙였다.

오 교수는 “미국과 EU 등은 과수화상병 예측 모델인 ‘MARYBLYT’를 이용한 예보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날씨 예보와 연동해 매일 발생가능성을 알려주고, 약제를 살포할지 여부에도 활용하고 있다”며 “2015년 발생지역인 안성, 천안, 제천지역을 적용해본 결과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었지만 2016~2017년은 연관관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예측모델을 활용해 발생 예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식물방역조직 신설해 검역·방제 일원화해야

각 도농업기술원 내 식물병해충 대응 전담조직 필요성도 제시
우리나라에서 해외 예보시스템 적중도가 낮은 이유는 인위적 요인이 주요인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오 교수는 추정했다. 하지만 예보시스템은 약제 살포시기 결정과 연계돼 예방방제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물병해충 대응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자연기주 관리는 산림청, 묘목장 관리는 국립종자원, 농경지 예찰과 방제업무 총괄은 농촌진흥청,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맡고 있다.
이에 오 교수는 “농식품부에 식물방역부서를 설치하고, 각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거점 국립대학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병해충 대응팀을 조직해 확진과 방제 범위 결정과 집행, 방제비용 요청과 집행 등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식물방역법에는 식물방제관을 농업관련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해 민간 전문가가 활동할 근거가 없다. 게다가 도농업기술원에 병해충 담당자가 있지만 맡은 업무가 워낙 다양해 전문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 장영주 입법조사관도 치료제와 예방방제 기술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을 주장했다. 장 조사관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식량작물의 40%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과일뿐 아니라 종자, 묘목, 농자재까지 피해가 퍼지기 때문에 식물방역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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