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 영농형 태양광 반대 성명서 발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경실련과 농민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7월4일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농지는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성명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진흥구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는 게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며 되물었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고,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농형태양광 설치 이유로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된다”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 중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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