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김유정 농촌진흥청 경영기술분야 전문위원

▲ 김유정 농촌진흥청 경영기술분야 전문위원

"치유농업은 정신적 웰빙과
회복 탄력성을 되찾아주며
농업의 사회적가치 높인다"

농업은 많은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농촌경관과 농업의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농산업이 가치지향적 소비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업도 가치를 팔아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며 그 새로운 가치로 치유농업이 부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장과 농촌경관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뜻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자원, 활동, 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등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치유농업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했고, 2020년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업환경을 치유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반복적인 농사 체험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전정, 물주기, 비료주기, 동물에게 먹이 주고 보살피는 과정 등 도전적 요소 속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식물과 자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계절의 순환과 리듬을 느끼게 해 생명력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농업의 치유효과에 관심을 갖고 치유농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농가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자연경관, 감각(오감)자원, 산책로, 농작업, 농장 스토리,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 등 농장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적어보는 일이다. 둘째, 농장주의 특기와 역량, 그리고 대상을 이해하는 마인드다. 농장주가 특정질환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방문자가 전문가와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지·보건의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체험농장과는 다르게 치유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의식, 인식의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치유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질병, 특정 연령을 고려한 프로그램(농업체험, 치유식단, 휴식체험, 소통의 장 등)을 농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협력기관이 고객에게 적절한 치유농장을 연결해주고, 농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도 해줘야 한다.

미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농업의 역할이나 기능이 바뀌고, 농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변화할 것이다. 일반인이나 특정 질환자, 사회적 약자에게 치유농업은 농업에 참여해 작물의 생장과정을 관찰하고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적 웰빙을 얻고, 회복 탄력성을 되찾아주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치유농업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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