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적정사육두수․악취관리 등 농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사육밀도를 초과한 전국 47개 축산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에는 축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사육·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원(축산 악취·환경 관리) 직원들로 9개 반(27명)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된다.

7월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환경과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봍였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