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사용 화환에 표시제가 도입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다. 또 정책 자금 지원 시에 경영체 등록 정보 일치 여부 확인이 의무화 된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임대기간도 연장된다.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 3년마다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영농상황 변동 시에는 연중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8월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오는 8월21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변경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정기간을 거주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 신고를 허용했다.

또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8월12일부터 적용된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및 동물장묘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 했다.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해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을 폐지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8월12일부터 적용된다.

또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나간다.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국민 누구나 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오는 8월12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으로 ‘친환경’이란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8월28일부터 적용된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原乳,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과 ‘유기 70%’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등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대학 등)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며, 지정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 제정 시 마련할 예정이다.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임대기간 연장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감안,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하다. 현행은 농지법에 따라 은퇴한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했다.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을 위해 고정식 온실 등 높은 자본 투입, 장기 회수 분야에 대한 의무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오는 8월12일부터 적용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 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 가능하다. 7월1일부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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