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사육두수·악취관리 등 농가 준수여부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선다.

축산법 제51조 개정(2018.12.31. 개정, 2020.1.1.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사육·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원(축산 악취·환경 관리)을 축산농가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 반(27명)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되며, 축산 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을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관련기관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개월 간(6.29.~7.28.),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지자체 현장확인(1.22.~3.31.)을 거쳐, 지난 4월 30일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가이다.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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