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 홍승국(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Q. 축산업 폐업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저는 양돈업을하고 있었는데 제 사업장이 공익사업 대상지가 되면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돼 사업시행자인 A로부터 휴·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위 보상금은 제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이 수용되면서 받은 금원이므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사업소득 중 일정한 범위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양돈업의 경우 돼지 700마리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해야 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해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결국 농민이 축산업을 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해 지급받은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양돈업을 하다가 사업장이 수용돼 지급받은 휴·폐업보상금 중 700마리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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