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밤 농가는 폐업지원금도 지급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돼지고기·밤 농가에 정부가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은 돼지고기·녹두·밤 등 3개이고, 폐업지원금은 돼지고기와 밤에 지급한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때문에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돼지 농가 폐업지원금의 경우, 지급 상한이 설정됐으며 적법화 이행 기간 이후에도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업정책과장은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며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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