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⑥ 내 삶을 향상시키는 농촌 복지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를 총 10회 걸쳐 연재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성 평등, 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해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며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농식품부, 농촌복지 사각지대 보완하고
농업인의 직업적 가치 반영한 복지정책 실시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은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와 일’의 구현이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농민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이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코로나19 이후 농어촌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고 귀농귀촌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익형직불과 농업인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복지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이 반영된 직업적 복지실현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 여성농업인 체감형 복지 필요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항목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누려야할 복지. 둘째, 일·가정 양립의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 셋째, 안정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등의 영역이 고려돼야 한다.
현재 농촌의 인구구조는 과소화, 노령화, 노인인구의 여성화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또한 대표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취약가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구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복지수요자는 증가하지만 복지제공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더 이상 마을 자체적 돌봄만으로는 농촌복지를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봉사’란 이름하에 이어져 온 무상노동은 귀촌귀농, 결혼이민여성 증가, 초고령화로 인해 유지가 불가해 많은 봉사활동 영역이 ‘복지정책’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마을경로당의 문이 폐쇄되자 공동급식, 아이돌봄 등 중요한 복지 영역의 공백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들에 의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 이장을 통한 마스크보급, 마을급식 대신 도시락 배달 등이 실시됐다. 이렇듯 복지는 삶과 너무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어서 생애주기별, 주거유형별, 계층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복지정책은 교육, 의료, 일상생활, 재해지원, 문화, 돌봄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연계돼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제공자(시설)의 유무,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프로그램) 등은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부처에서 복지는 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돌봄, 문화 등은 여성가족부, 문화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이 산간이나 도서벽지 등 농어촌에는 접근성이 취약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형 복지와 관련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농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대별․맞춤형
농촌복지정책 확대해야

농촌복지 공백...농번기 아이돌봄방․공동급식,
영농․농가도우미가 역할 ‘톡톡’

# 맞춤형 복지와 접근성 반영이 필수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농촌형 돌봄의 확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지원도 확대되고 있지만,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여전히 출산과 보육 때문에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젊은 여성들은 보육과 육아관련 정책 확대를, 또한 영농규모가 많거나, 농사경력이 오랜 여성농업인들은 의료와 문화,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다. 농번기 공동급식은 가사노동 사회화의 대표적 복지정책이다. 또한 노인여성들은 건강과 취약한 생활환경, 외로움을 해소할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 농식품부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소규모 농가그룹홈, 사회적 농장, 행복나눔이, 영농도우미 등 농촌의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농가도우미, 말벗서비스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고, 타 부서 연계 복지정책의 경우도 시설접근성이 취약한 곳이 많다. 따라서 복지가 권리의 개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와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 복지 전달체계의 제고
복지는 중앙단위 정책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생활밀착형 복지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성농업인들이 이러한 정책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고령자들의 경우 수혜자 신청주의에 따른 정보문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소외되는 안타까움도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접근권 또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지자체 시행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또한 개선해야할 과제다. 복지 정책의 지역별 편차는 정책별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여성농업인 센터가 한 개도 없고(경기와 경북 1곳에 불과), 농번기 공동급식의 경우 전남은 1450개 마을, 경북은 7개 마을이 시행되고 있다. 농가도우미 역시 특정지자체의 경우 단 1명만이 수혜자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인으로서의 복지실현과 삶터를 지키고 가꾸는 거주공간으로서의 복지 양 측면이 모두 고려돼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즉 농업·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 그래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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