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 지난 9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했다.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