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기저귀 등 생필품 전례 있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 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 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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