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수축산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5년 연장

▲ 서삼석 의원

올해 일몰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1일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한다.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도 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해 주는 조세감면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20년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코로나-19국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로 만료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은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를 전체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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