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 즉시 투입

농축산경영자금 지원농가에 이자감면․상환연기 등도 추진

지난 4월 초․중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발생한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한다.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4월 저온피해로 과수(3만7111㏊)를 비롯해 농작물 4만3554㏊, 산림작물 5058㏊ 등 총 4만8612㏊, 7만4204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피해작목 농약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와 피해율 높은 농가(피해율 50%이상)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사과․배 등 과수는 ㏊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한다. 대파대는 과채류가 ㏊당 707만 원이며, 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19만 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 원 수준으로, 보조가 1051억 원(국비 736억, 지방비 315억), 장기저리 융자가 3억 원(연리1.5%,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피해율이 30% 이상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2161호에 대해서는 이자감면(2.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도 추진한다. 별도의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58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선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 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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