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3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법률안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총선 당시 자녀를 키우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감염병 종식 이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잠만 자다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 법안들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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