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지키고, 농촌 붕괴 막기 위한 보루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꾸준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위원들은 지난 3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지사가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것.

현재 일부에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윤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을 시장에 풀어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식재료 사재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라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당위성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WTO 협정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기본요소’로 공인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준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해 道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주장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맞게 보다 유연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농정해양위원들은 “기본소득이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보장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142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