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 임의번호를 부여받는다.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였으나 지역번호를 폐지함으로써 주민번호 부여 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차단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알람·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이재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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