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 농협 준법지원부 유영윤 변호사

<Q> 농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토지를 굴착하다가 보니 각종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었고 토양이 검게 오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A지자체가 농지 인근 토지를 소유하면서 과거 30년 전 4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며 생활쓰레기 등을 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접 토지인 제 소유 농지까지 오염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지자체에 농지에 대한 매립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소유물 방해제거에 관하여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물방해배제 청구권의 요건은 「① 소유자일 것, ②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있을 것, ③ 상대방이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기서 “방해”란 과거에 이미 종결되어 버린 것이 아닌 현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방해의 현존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사안과 같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발생한 불이익한 결과가 현재에도 존속하는 경우에도 방해가 현존한다고 보아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방해배제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판결).

위와 같은 판시에 비추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에도 농지의 상태는 과거 지자체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농지소유자의 매립물 제거를 위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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