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④성평등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실천방안은…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를 총 10회 걸쳐 연재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성평등, 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해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며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 생활개선회는 농업인들의 성 평등과 가족간의 평등을 위한 가족경영협약을 주관하고 있다.

농촌 유지와 젊은 인력 유입 위해
뿌리 깊은 남성중심적 가부장문화부터 개선돼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속담으로 50대 이상 여성이면 흔히 들었던 말일 것이다. 이 속담은 여성의 삶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여성의 활동에 있어서 주변의 시선만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참여를 저해시키는 가부장 문화의 핵심수문장 역할을 해 왔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암탉이 울면 알을 낳고, 새벽이 온다고 말한다.

# 따로 또 같이, 일상을 바꾸는 노력 필요
무심코 지나치는 말 속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규범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어떤 단어로 불리는지, 여성농업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성 평등의 척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촌마을에서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역량을 남성에 비해 낮게 평가하거나, 농가의 대표를 당연히 남성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는 호칭에도 남자는 ‘어른’, ‘양반’으로, 여자는 그냥 ‘사람’, ‘댁’으로 부른다. 이렇듯 우리 삶에 불평등, 여성에 대한 저평가는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런 인식개선을 위해 최근 여성들은 성 평등 언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선할 언어를 제시했다.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언어를 열거해보면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시댁→시가, 여직원→직원, 처녀작→첫작품, 부녀자→여성, 효자상품→인기상품, 도련님→시동생, 아가씨→시누이, 미망인→유족 등 아마도 우리가 귀를 제대로 열면 우리 삶에 인이 박혀 있는 수많은 불평등한 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은 여성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모두의 생각이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들과 연대하고 남성과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통해서 성 불평등을 해소해야 포용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마을에 뿌리 깊은 남성중심적 가부장문화의 개선 없이 농촌지역에 젊은 인력의 유입, 지속가능한 유지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성평등 체감도 높이려면…
법·제도, 인식개선, 실천의 조화 필요

# 제도적 성평등은 진화했으나
   실질적 성평등은 제자리걸음

오늘날 ‘평등’과 ‘분배’에 관한 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다. UN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전략목표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성별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고, 농업 내 성별 격차 해소는 생산수단, 기술정보, 조직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평등은 단순한 법이나 형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의 성별 관련성을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전체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의 실현은 2018년 이후 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중요한 사회정책 과제로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불평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한데 비해 여성의 농지소유는 30%에 불과하고, 그나마 규모가 영세하다(0.5ha 미만이 대부분). 경영체 등록은 30%, 농협조합장의 여성비율은 0.7%에 불과하다. 이장의 여성비율은 10% 정도이며, 마을개발위원장에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 기울어진 저울의 수평잡기 
여성농업인들의 성평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만이 아니라 인식의 개선, 실천을 통한 변화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 여성농업인 리더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효과적 개입(향후 도 단위, 시군 단위 조직활동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등이 중요하다. 대부분 삶에 밀접한 정책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은 구호나 선언적인 방법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여성농업인의 가치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성평등한 가족사례, 노동사례, 교육사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매애’로 새로운 여성농업인의 힘을 모을 때다.

 

☞ 성평등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들

성평등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주민, 지도자들의 인식개선, 여성들의 안전한 환경조성, 성평등을 추진할 인력육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성 평등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평등 교육=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단체,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6~9월에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40여명)한다.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발한다. 공무원 대상으로 6월에 ‘여성농업인 정책 이해과정’을 30명 대상으로 운영한다. 사이버 성평등 강의와 성평등 연극 상영
농촌 주민과 지도자 대상(연 5000명) 농업관련 교육과정에 성평등 강좌를 실시한다. 
▶성인지 제도=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추진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수립

▶성평등 연구= 여성정책연구원 협력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농촌형 지표 구성,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개선방안과 청년여성 지원방안 연구, 여성농업 5차기본계획 수립
▶여성대표성= 각종 위원회 선출직 여성비율 40% 확대, 농수축협 여성임원 비율 증대를 위해 조합원 30% 이상 시 이·감사 1인 의무화(현재 조합원 32.6%, 여성임원 9.1%, 조합장 0.7%)하고 있다.
▶정책 추진체계= 농촌여성정책팀(3계) 신설(농식품부), 양성평등 주간에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 공모(여성가족부)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