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우리 주변에 빚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망가진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빚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긋지긋한 빚으로부터 탈출할 묘책이 필요하다. 올바른 금융거래로 행복한 삶 누리기를 위한 현명한 돈 다루기 방법을 알아보고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을 만났다.

 

복잡한 금융거래로  
일부계좌 휴면 방치...
누수 되는 돈 잘 챙겨야

검소한 가계운영으로 고리사채 피해야
“서민금융연구원은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슬픈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자들의 증상을 보고 그때그때 처방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체질개선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금융취약 가정의 주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원장은 빚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부채 상환율이 낮다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채에 손을 대면서 삶을 옥죄게 된다고. 이에 고리사채에 걸려들지 않도록 건전하고 검소한 가계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원장은 현명한 돈 쓰기 방법으로 먼저 빚사슬을 끊어내는 상속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다.

부모가 남긴 빚 상속을 포기하라
가장이 세상을 등지거나 파산해 상속이 시작된다면 부모의 재산상 권리는 법적으로 자녀가 물려받게 된다. 이때 부모가 남긴 빚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엔 상속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빚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된다. 가령 부모가 재산 1억 원과 빚 3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을 땐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의 채무 중 물려받을 재산금액에 해당하는 1억 원만 상환하면 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빚의 대물림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부채가 얼마인지 불명확한 경우엔 상속포기를 하되 1명을 한정승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해가 전가되질 않아요.”
이에 피상속인은 반드시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 원장은 강조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채무상환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사채는 신뢰 있는 대부업체 이용하라
사채를 잘못 쓰면 힘든 삶을 살게 되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면서 조 원장은 악질 사채업자를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줬다.
“길을 걷다보면 ‘일수’, ‘달돈’, ‘급전’이란 문구가 적힌 사채 광고전단을 뿌려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도 회사명, 대부업등록번호, 이자율 등 필수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 대출광고가 올라옵니다.

이처럼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대출’ 등 허황된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와는 절대 거래를 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급전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이더라도 냉철한 판단으로 반드시 신뢰가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서 파인(FINE)을 클릭한 후 ‘금융회사’ 코너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업체대표자,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거래를 해야 합니다.”

금융취약자, 금융감독원에 도움 청하라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허다하다고 조 원장은 말한다.
“경기 둔화로 대출 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창업에 도전했다가 더 심각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이 제한되고, 경제적 제약으로 빚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듭니다. 답답하게도 압류로 인해 통장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사안에 따라 세심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 원장은 설명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여러 은행과 복잡한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자신이 보유한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와 포인트 등 전체 거래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고,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일부 휴면계좌로 인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라고 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현황과 총 이용한도, 결제·예금금액, 보유중인 포인트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명의의 은행별 계좌와 잔고합계 등 금융정보가 총망라돼 있는 알짜배기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과 빚을 파악해 슬기롭게 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부당행위 유형
• 불법, 고금리 꺾기 대출
• 중개수수료 수취
• 명함,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 광고
• 과다한 채권 추심행위
• 연대 보증인 설명 누락
•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 불법 전화번호 기재 등 허위광고
• 대출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등 사기
•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 대출 실행을 위한 공증료 등 대출관련 법률비 요구
• 대출알선을 미끼로 한 체크카드와 통장사본 요구

 

☞ 조성목 원장...
1979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신용관리기금과 금융감독원을 거쳐 현재 서민금융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금융권에서 금융약자를 계도하고 지원하는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조 원장은 올 1월 ‘머니 테라피’라는 금융 치유서를 펴냈다. 이 책에는 합법적인 채무 탈출과 현명한 돈 다루기 비법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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