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8일부터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꿈에 따라 가족 누구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됐다.

원래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중 하나를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또한,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하고 토·일요일에 2개를 추가로 구입할 수 없었으나 지난 18일부터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
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 개를 특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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