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체계적인 도심 속 녹지조성의 기틀 마련”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도시열섬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도시숲’이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보완하였으며, 도시숲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생태적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시숲 조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30일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올 여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 보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도시숲 법의 통과로 체계적인 도심 속 녹지조성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이 통과돼 의미가 깊다”며 “국민과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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