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사진은 콜센터 개소식 모습)

농업경영체 등록 민원도 함께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한 콜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현장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상시 대기하며 고객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해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콜센터는 주요 서비스를 보면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사항 등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과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이번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써 농업인들에게 편의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또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