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희망 마을, 5월말까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며,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과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5천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전체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주민 대상 농업환경 인식 등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과 향후 5년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도 사업대상지(5개소) 내 농경지 주변 생태환경 간이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사업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해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이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홍보·설명회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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