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맞춰 세미나실 등 부분 개방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해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국회도서관 휴관(2.24~)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4일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제로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세미나실은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했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해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돼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매일)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회는 국가 감염 통제 상황과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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