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재배 전 퇴비·비료 균일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의뢰·발급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비해 영농 시작 전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되는 농경지는 146작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영농정보 처방(32종)으로 비료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의 비료사용처방-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내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 고병구 토양비료과장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