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법·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

국회는 지난 29일 제377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조2000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건과 법률안 86건 등을 의결했다. 역대 최악의 입법부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 온 국회는 임기 종료를 한 달을 앞두고 주요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도 상당수 처리됐다.

후계농어업인 육성법 신설=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에 젊은 층의 진입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신설됐다. 그동안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었지만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신설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경영·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에게 영농 또는 영어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김치 모니터링= 2018년 29만 톤의 김치가 수입돼 전체 상품김치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김치종주국이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수입김치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주재료인 마늘과 양파 등 양념츄 채소 가격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해야 할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해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직접 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는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직접 부여해 효율성을 높였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자조금단체에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의무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중 의무자조금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범위와 개념, 의무거출금 납부자 우선지원의 실효성, 통계자료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자조금 대의원의 2/3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반대하는 이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매년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에 개인정보를 포함시켜 원활한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농촌진흥사업계획 국회 보고·제출 의무화=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토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적 또는 성과물을 등록할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사업자 지역농산물 사용 촉진= 외식산업과 지역농산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산물 사용촉진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사업 추진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낙농진흥계획 사항 확대= 기존 농식품부 장관이 수립하는 낙농진흥계획에는 낙농산업 구조 개선, 원유와 유제품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낙농진흥법’ 개정안은 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낙농업이 처한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농협의 예금자보호 대상 확대= ‘농협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허나 기금에 출연금 및 보험료 납부로 농·축협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했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 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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