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5월1일부터 시행

세대분리한다고 다 주지 않는다
배우자·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분리기간 3년 이내는 동일세대 간주

0.5ha 이하 농가엔
연 120만원 소농직불금

5월1일 시행을 앞둔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지급기준이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면적직불금에 대한 고시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 기본형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의 소규모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 최소화를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요건을 충족한 0.5ha 이하 규모 농지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며,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1구간을 2ha 이하, 2구간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을 6ha 초과로 나눴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로 했다.

소농직불금, 농가 내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급 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농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 논·밭은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 논은 ha당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 밭농업 농지는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면적직불금 규모는 농업인이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된다.
사례를 예로 들면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2ha×205만원)+(1ha×197만원)=607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지급기준인 433만원보다 174만 원 늘어난 액수다. 두 번째 사례로  농업진흥지역 논 3ha와 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2ha×205만 원)+(1ha×197만 원)+(1ha×170만 원)=777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난해 지급액인 550만 원보다 227만 원이 더 늘어난다.

한편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 총 17개 활동의무가 부과된다. 준수사항의 미이행시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시 감액비율 2배가 적용된다.(최대 40%)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관원 등과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신청 접수시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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