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 진다.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해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있어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증도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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