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기준·규격 개정안 고시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질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보다 불포화도가 낮아 요오드가가낮으며,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특성이 있다.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질제거, 선별, 절단·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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