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신제품 관련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

정부가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해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비하고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에 따르면, 그동안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규격과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농가를 포함토록 하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했다.

농식품부 임영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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