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평가 비대면으로, 예산은 조기 집행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오병석 원장, 이하 농기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이하 ‘농식품 R&D’)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기평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기존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신규과제의 선정을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는 선제적 조치로 사업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 연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과제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고려해 연구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연구개발비를 1회에 전액 지급해 총 253억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계속과제의 잔여 예산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의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과제의 참여기업 연구개발비(이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연구현장에서 코로나19를 최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대처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연구기관과 연구관리부서 폐쇄 또는 격리 등으로 행정처리 불가능 시 협약변경, 이월 등 조치기간 연장 등 사후처리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병석 원장은 “농식품 R&D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연구현장의 피해와 연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신규과제 협약 및 과제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농기평(www.ipet.re.kr) 사업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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