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 연기 ․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대출요건 한시적 완화

재해대책경영자금 최대 5000만원 융자지원

# 2.7ha의 사과농사를 하는 경북 예천의 이모 씨는 확진자와 왕래한 사실로 자가격리돼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던 중 재해대책경영자금 1800만 원을 지원받아 한 숨을 돌렸다. 또 시설채소와 화훼 생산단지가 있는 부산 강서구 대동 소재 10개 농가에는 총 1억9000만 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이 지원됐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 대상의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농가당 최대 5000만 원(고정금리 1.8%, 4월 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4월10일 현재 527농가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 처리해 통상 3〜4일 소요되던 것을 1〜2일로 단축토록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경영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으로 ‣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3개월간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등이다. 희망 농업인이 5월1일〜5월29일 기간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 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전년보다 15% 이상 생산과 판매량이 감소한 농업인은 기존 농협의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 1.0%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 받은 농‧축협과 농협은행에 신청, 지원 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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