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의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1)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를 시작하며....
‘없거나, 모르거나, 있지만 접근이 어렵거나...’
무슨 얘기일까? 그 동안 여성농업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정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인식이다. 왜일까?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정책 대상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정책 추진부서나 제도의 미흡과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낮은 권리의식 등도 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

다행스럽게도 2019년 6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출범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소한 전담부서가 생겼으니 몰라서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2019년 ‘모아모아 한눈에’란 여성농업인정책 자료집을 발행했다. 올해는 사례를 포함해 더 풍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정책홍보의 일환으로 올 한해 변화되는 여성농업인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혜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면을 허락해준 농촌여성신문사에 감사드린다.

 

①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농업경영체 등록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정책 이야기’를 총 10회 걸쳐 연재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성평등, 복지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해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이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며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체 등록 합시다!
경영체 등록 시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복바우처,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과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여성농업인도 선택 아닌 필수된 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은 왜 하지?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가 규모별·유형별·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영농규모, 영농종사 업종, 농기계 보유, 영농 참여인력 현황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으로 구성돼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책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농업정책의 활용과 수혜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농업경영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다.

# 경영체 등록의 혜택은?
농업경영체와 공동경영주 등록에 대해서 종종 오해가 있다. 등록해 봐야 혜택이 없다거나 혹은 재산분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이지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어떻게든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으려는 오해는 해소돼야 한다.
최근 농가 수에 비해서 농업경영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농가는 약 124만 농가지만 경영체는 160만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경영체 등록 시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복바우처,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과 더불어 국가의 각종 지원사업,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경영주로 등록하지 못한 배우자들의 경우,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활용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농업정책 수혜 대상과 폭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로 확대될 것이다.
한 예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출산급여의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150만원 지원). 또한 국민연금, 재해보험, 농수축협 조합원 규정 등 다양한 요인이 경영체 내의 법적지위와 연계돼 있다. 향후로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정책 수혜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 사고나 재해 시에 피해보상 산정기준, 농사경력 증명 등 경영체 경력의 활용도는 점점 증대할 것이다.

#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가와 높아지는 권리의식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업 인력도 부족해 지속가능한 농촌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까?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 복지 확충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의하면 농업경영주 중 여성경영주 비율은 2015년 39만6000명에서 2019년 46만6000명(27.6%)으로 확대됐다.

특히 귀농 귀촌 여성경영주의 증가는 1995년 9만3500명에서 2019년 19만9700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농업농촌 관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증가로 가공·판매·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에서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성하고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용인인가? 고용주인가? 내 농사를 주체적으로 경영하는가? 누군가의 농사를 보조하고 돕는 역할인가?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해 경영주로서의 독립성과 수혜를 바란다면 스스로가 주체적인 경영주 지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자. 또 경영주가 아니라면 공동경영주 지위라도 확보하자. 현재 공동경영주 가입 속도는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공동경영주 관련 정책수혜가 적기 때문이다.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여성농업인 권리의 확장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는 여성농업인 스스로 권리의식의 증진과 더불어 성장할 것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 어렵지 않아요

경영주든 공동경영주든 권리는 같다

직불금은 경영주·공동경영주 중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임병창 소장은 “요즘은 여성들이 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수원사무소에는 안산과 수원 일원의 1만1700농가 대상으로 경영체 등록이 돼있다. 도시지역이어서 농가별 필지 규모가 적고, 부부인 경우 남편이 직장이나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임 소장은 분석했다. 
임 소장은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주로 등록 시에 한 세대당 경영주 등록은 한 사람이 일반적이며 부부가 같이 농사지으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인 경우 선택 사항으로 공동경영주 항목에 동그라미(○)표시만 하면 된다.
임 소장은 “다만 경영주 등록은 농업 외 소득활동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이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은 다른 소득활동(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사업장 가입자)이 있으면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여성농업인이 요양보호사 등 직업을 병행하면 경영주 등록은 가능해도 공동경영주로 등록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요건은 동일세대 6개월 거주해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동일세대라도 부부가 각각의 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농지관리 등 경작사실 확인서, 농기계사용·농자재 구매·농산물 판매내역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서류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농관원의 확인을 통해 분리 등록이 가능하다.
경영체 등록이 되면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 시에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며,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 등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직불금 등의 수급은 경영주든 공동경영주든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받게 된다. 즉 공동경영주 역시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이렇게

농업경영체에 등록은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있다. 개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인 경우다.
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공동경영주 등록 시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담  콜센터 1644-8778)

 

<나의 경영체 등록 이야기>

■ 경기 용인 김경자씨(공동경영주 등록)
농사규모 클수록 필요성 커져

남편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와중에 용인에서 하우스농사를 짓는 친척의 권유로 우연찮은 기회에 귀농을 했다. 지금은 하우스 40여 동에서 농사 지으며 가락동시장과 용인 내 이마트와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며 규모가 커졌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귀농 초기 남편 이름으로 했고, 1년 전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게 됐다. 물론 농촌여성신문에서 공동경영주 등록을 권장하는 기사를 보기도 했고, 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권리 신장에 힘써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 한 것도 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공동경영주 등록을 해도 추가로 지원되는 건 없다보니 아직까지 별 차이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농수산대학에 재학 중인 딸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경영체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부부가 아닌 자녀가 농업에 참여하거나 승계 시, 경영체 등록 절차도 궁금하다.
 

■ 전북 익산 정미숙씨(경영주 등록)
직불금 직접 수령하니 뿌듯

처음엔 농업경영체 등록이 남편 앞으로 돼있었지만, 남편이 임대사업자가 되면서 내 이름으로 경영체 등록을 따로 해서 내가 경영주가 됐다.
예전에 생활개선회에서 교육 받으면서 “논 사고, 밭 사면서 왜 모두 남편 앞이냐, 내 앞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세금도 덜 낸다”고 교육 받은 것이 기억나 논 두필 지 반을 내 명의로 해뒀기에 가능했다.
2015년 경영주가 되고난 후 내 이름의 통장으로 정부에서 주는 농업직불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 정말 좋다. 물론 수매 등 행정적 절차도 모두 내 이름으로 하고 있다. 농사의 대가가 있으니 든든하고 흐뭇하다. 남들 앞에서 농업인이란 자부심을 한껏 내세울 수도 있어 경영체 등록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 전북 진안 박옥희씨(남편만 경영체 등록)
그동안 경영체등록 필요성 못 느껴

남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 나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규모이다 보니 내 명의로는 농지가 없고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서 등록할 농지도 없다. 또 부부간에 한 사람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도 둘 다 등록한 것과 혜택이 같다고 생각했다.
경영체 등록을 해서 어떤 혜택이 있고 안하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건강이 악화돼 혼자라도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동경영주나 경영체등록을 하면 사정이 조금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이 든다.
 

■ 경남 거제 송영금씨(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업인으로 자부심 느껴

농업경영체 등록은 2009년 6월에 남편이 경영주로 등록하면서 난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했다. 별 어려움은 없었으나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기에 복잡해 간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여성농업인으로 남편과 함께 공동경영주를 갖는 건 나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경영체 등록을 할 때 자기 땅 아니면 임대한 땅 300평 이상이어도 가능하며 확실히 농사 짓는 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 시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우선 순위인 것도 좋다.  마을에서 거름을 나눠준다고 하면 간혹 농업이 본업이 아닌 사람들도 가져갈 때도 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이 10개를 가질 수 있는 걸 5개 밖에 못 갖게 된다.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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