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이번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했다.

주민등록부상 대리 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동거인은 대리 구매자(동거인)의 공인 신분증·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 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 등을 갖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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