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등 구상채무자 된 농림어업인 지원 위해 마련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각종 행사 취소와 외식 자제 등의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림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한 성실실패자에 대해 재기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보증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해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림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로서 구상채무 변제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 구상채무 변제 및 신규 보증 등이 있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농신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성실실패자가 된 농림어업인들이 재기지원보증제도를 통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2-2080-6605에서 상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