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 추진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8.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확산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4524개의 동물병원이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와 과잉진료 등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진료비 미고지(15%), 과잉진료(14%), 진료비 과다(12%)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과잉 진료 우려 등으로 나타냈다. 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과 진료행위 등이 서로 다르고 진료비 구성 방식도 달라 소비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점도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다.

우선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 진단명, ② 수술 필요성․방법 ③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비용 등 고지도 의무화돼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와 결과도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도 마련된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4월7일부터 5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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